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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7노32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 인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만 9세와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당시의 상황과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하기 힘든 뇌 수막염, 척수염, 골수염 등이 발병하여 남들 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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