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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8 2016노62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사회봉사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해 대인 관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그동안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계획이므로, 치료 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부당)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 인의 여건,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증상을 이유로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 자체가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는 총 80 시간으로, 1일 8 시간으로 계산할 때 10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과중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정신 감정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2 학년 때 과잉행동장애 (ADHD) 로 진단 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 인격장애, 강박장애, 양극성장애로 진단 받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30.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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