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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공급한 소위 ‘ 상 선’ 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ㆍ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2013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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