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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20 2015노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은 치료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치료 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와 최종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 양형( 원심 판결 4, 5 쪽에 상세히 기재됨) 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다른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거친 후 거듭 하여 미수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당 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정당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지 아니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증거 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향후 치료 내용에 따라 치료기간과 방법이 정해지는 점, 치료 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되는 점( 치료 감호 법 제 18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원심 판결문 3 쪽에 상세히 기재됨)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위해 국가에 의한 강제 격리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법 제 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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