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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61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8,168,2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1999. 2. 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기존에 B 주식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 8. 2. C로부터 B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B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2008년 말 기준으로 B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2012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B 주식 20,000주 전부를 B에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D(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B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8,16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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