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 및 2014. 12. 30. B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 총 9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백만 원)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거래주식명 주식수 인수가액 2014. 3. 3. C 원고 D 20,000 400 2014. 12. 30. C 원고 D 18,200 364 2014. 12. 30. B 원고 D 54,800 1,096
나. 이후 B 및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D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가 B 및 C에서 원고로 변동되었음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 및 C으로부터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2016. 9. 19.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9.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B 및 C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력이 없으며, B과 가까운 관계에서 B 및 C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974,858,1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7. 10.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