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2007. 6. 13.경부터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8. 14. C의 주식 15,000주를 법인설립 당시 취득하고, 2009. 11. 24. G로부터 F의 주식 2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9. 1.부터 2011. 10. 12.까지 B이 운영하는 위 법인들에 대하여 2006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으로부터 위 C과 F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2007. 8. 14.자 증여분 증여세 33,060,000원(가산세 포함), 2009.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256,970,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7. 1.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2007. 8. 14.자 증여분 증여세 20,000,000원, 2009.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183,301,300원이 남게 되었고, 같은 날 2007. 8. 14.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세 13,060,000원, 2009. 11. 24.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세 73,668,792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6, 16, 18, 19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B은 원고로부터 임원등재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원고를 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