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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2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 6.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약 5개월간 단양군 C, 3층에서 ‘D’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피고인 B는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약 4개월 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27.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의천도, 아리포커, 신천지구만 등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시간 당 10,000원을 게임기 투입하고 적립한 10,000점으로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무로 하였다.

2.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좌석을 안내하고 담배심부름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점수를 장부에 적어 운영자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불법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설명, 압수물 사본, 사진, 게임기 압수목록 및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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