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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8 2015고단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에 있는 F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며 환전 업무를 본 사람, 피고인 B는 2014. 2. 초순경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게임장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게임기 안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한 종업원, 피고인 C은 2015. 4. 3.경부터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손님들의 담배심부름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2015. 1. 5.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위 F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 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 F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을 당하여 위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였음에도, 2015. 4. 3.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F게임장에 다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손님들의 담배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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