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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25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바, 갑 1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E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부분은 제외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E에게 그의 정당한 몫인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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