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E와 D의 자녀들로, E와 D가 1999. 12.경 이혼한 후 E와 생활하였다. 2) E가 2014. 4. 18. 사망한 후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60009호로 부양료지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5. 10.경 ‘D는 과거 부양료로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에게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장래 부양료로 원고 B에게 2016. 4. 1.부터 2016. 6. 26.까지 월 13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D의 처분행위 1) D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직후인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