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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349 판결
[대여금][집18(1)민,391]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이나 은행법 제3조 제2항 은 그 각법의 통용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중앙회와 그 회원인 조합을 그들의 신용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동일인격으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통영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한국은행법 제10조 제2항 이나 은행법 제3조 제2항 은 그 각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을뿐 위 중앙회와 그 회원인 조합을 그들의 신용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동일 인격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판결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피고의 연대하에 소외인에게 대출하였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 중앙회의 회원인 원고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거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조는 그 채권승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달리 그 승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전시 한국은행법은행법의 각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전시 중앙회가 위 채권을 원고조합에 대하여 적법히 양도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심에 원고의 위 채권이관승계에 관한 주장의 취지가 그 채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석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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