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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6다203551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 제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그 효력 범위(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

(차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원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생명보험이 추가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제1조).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위 규정은 이 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업협동조합 중 품목조합에 해당하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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