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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4.자 85그6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99;공1985.10.1.(761)1298]
AI 판결요지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단위조합을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금융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양산단위농업협동조합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원심결정은 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의 담보공탁에 관한 소정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법원으로서의 항고장 심사권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 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은 금융기관을 정의하여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을 말한다”하고 은행법 제3조 는 (1) 이 법에서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채권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단위농업협동조합 제5절 사업으로 제58조 제1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13종류의 사업을 열거하고 그 중의 하나로 4. 신용사업으로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라. 내국환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미루어 볼 때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위 단위조합을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 제2항 참조)본건 채권자인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를 적용하여 항고장에소정외 보증공탁이 있는 증명서를 첨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특별항고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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