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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잔형집행 면제 특별 사면 되어 (2015. 9. 28. 형기 종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945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 )를 개설하고 중국에서 ‘ 골든 구 스’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소위 ‘ 짝 퉁’ 신발의 공급 처를 확보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광고를 보고 구입의사를 표시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자에게 중국에서 직접 신발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9. 경 청주시 서 원구 E 소재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F 건물 302호에서 위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골든 구 스 운동화 정품을 198,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신발은 짝 퉁 신발이었기에 구매자들 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신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신발 2켤레 대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며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합계 96,1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241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 )를 개설하고 중국에서 ‘ 골든 구 스’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소위 ‘ 짝 퉁’ 신발의 공급 처를 확보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광고를 보고 구입의사를 표시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자에게 중국에서 직접 신발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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