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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60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 1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5회 공소장에는 41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고단 5604]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68번 수사보고( 제 451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등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4회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7. 14:00 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휴대전화 배터리가 닳았는데,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 친구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니 휴대전화를 20 분간만 빌려주면 H 피시 방으로 가져다주겠다“ 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0.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85』 피고인은 2016. 5.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에 접속한 후 ‘ 골든 구 스 신 발을 팔겠다’ 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0,000 원을 송금하면 골든 구 스 신 발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든 구 스 신 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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