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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2. 5. 자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2014. 12. 24. 자 사기의 점 먼저 투자를 받은 E 입점 계획이 무산되었거나 현실화되지 않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F 백화점 입점 또한 현실화된 바 없으며, 담당 자로부터 입점을 거절당하였음에도 F 백화점 입 점에 따른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 2. 5. 자 사기의 점 피해자는 신발 수입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얻기 위하여 금원을 투자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2014. 12. 24. 자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2. 5. 자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골든 구 스 신 발을 이미 주문까지 받아 놓았고, 이태리에 가서 구입하여 납품하기만 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신발을 주문 받아 놓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입하여 납품하기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위 신발이 이태리에서 구입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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