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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7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3:05 경 서울 금천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로로 걸어 나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위 택시를 정 차시킨 다음 위 택시 보닛에 올라 타 발로 위 택시 유리창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택시 운전석으로 가 차량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위 택시 승객인 F에게 “ 너 걸리면 죽여 버린다.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20여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석방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회 존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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