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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4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301동 701호 등 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싸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도박 자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위 사이버 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거래 내역서 포함)

1. 범죄인지,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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