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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0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04:0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B )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환 ㆍ 충전 계좌로 사용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배팅하고 예측 결과가 적중 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금 합계 4,190만 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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