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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구 글에서 스포츠 토토 양방 배팅을 검색하다가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준다’ 는 성명 불상자( 스카이 프 대화명 ‘J’) 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6. 5. 경 인터넷에 ‘K’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된 충전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 금액만큼 사이버 머니를 입력해 준 다음 회원들이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메뉴에 들어가 그 날 열리는 해외 스포츠 경기를 지정하여 승패에 배팅을 하면, 피고인은 ‘L’ 또는 ‘M' 라는 사이트를 경유하여 자신이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배당률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해외 도박사이트인 ’N‘ 또는 ’O ‘에 접속하여 회원이 배팅한 것과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배팅하고, 당첨이 되면 회원에게는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배당률 차액 만큼의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4.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는 서울 강서구 P 건물, 201호에서, 그 후부터 2017. 1. 2. 경까지 는 서울 양천구 Q 건물 A 동 401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대포 폰 1대, 공 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C(2016. 5. 16. 경부터), 피고인 B(2016. 8. 21. 경부터) 과 R(2016. 12. 9. 경부터 )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월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월급으로 주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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