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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행정 사로 강원 화천군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E(61 년생, 남) 이 화천군 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7. 5. 11. 21:53 경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한 화천 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F' 라는 제목으로 피해 자가 개인적 비리 및 잘못으로 인해 2011. 11. 강원 화천군 G 마을에서 추방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과 더불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5. 26. 06:46까지 총 8회에 걸쳐 사실 및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무 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의 사무를 수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일반행정 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타인에게 고소장을 작성 해 준 대가로 수임료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을 대 서한 뒤 2014. 3. 중순 일자 불상경 강원 화천군 I에 위치한 J 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천군청 자유 게시판 게시물, 피의자 작성 게시물, 행정 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행정사업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법무 사법 제 7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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