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1 심은 피해자 E 군,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파기 환송 전 항소심 역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E 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 합의 부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E 군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 모욕의 대상이 자연인 G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E 군수 G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해자 E 군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206동 401호에서, E 군청 홈페이지 (F) 자유 게시판에, 사실은 E 군이 E 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E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E 나들목 E 분담금 재협상하시라” 라는 제목 아래 “E 군은 수차례 E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 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