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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7 2014고정2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 C은 이들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1년 1 월경에 발생한 구제 역 파동 당시 피고인 C의 작은 아버지인 E가 자신이 운영하는 F 농장에서 구제 역에 감염된 살 처분 돼지 약 5,000두를 농장에 묻지 않고 피고인 A 와 형제자매 6명 소유의 토지인 여주시 G에 매몰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주 시청 H과 공무원인 I이 B의 팔을 잡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7. 서울 강남구 J, 5동 505호 피고인 C의 집에서, 여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H 과 공무원 I이 내려와 제 처에게 일어나라, 나가라며 하며 하고 제 처가 일어나지 않자, 71세 넘은 노인네 팔을 4~5 회 엄청 비틀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므로 써,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인터넷의 여주 시청 자유 게시판, 대검찰청 자유 발언 대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1. 18.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 시청 앞 인도에서, 피해자 여주 시청 H과 직원이 B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자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 정신 차려 라 H과 노인네 폭행도 부족하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 경찰서 홍문 지구대 앞 인도에서, 피해자 여주 시청 H과 직원들이 민폐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자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 야 이 개 같은 놈들 아 딴소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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