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4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3476』 의 제 1 죄 및 『2016 고단 5655』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47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5. 경 부천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임대할 부분 란에 “1, 2 층 전체”, 보증금 란에 “ 이 천만원 정( ₩20,000,000)”, 차임( 월세) 란에 “ 일백육십만원”, 임대인 란에 “ 서울 용산구 H@ 113동 401호, I, J” 등으로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0. 6. 7.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6. 7.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9. 7.까지 변제하겠다.

식당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그 중 1,000만 원을 차용 금에 대한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