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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E(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는 임대차 보증금과 실매매 가격의 차이가 근소한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E는 범행을 기획하고 대부업자, 대출 명의자를 물색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오피스텔 매입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등은 2015. 6. 24. 고양시 일산 동구 F 부근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 고양 시 일산 동구 G 외 1 필지 H 건물, I 호’ 의 임차인 J의 동의 없이, E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적물 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G 외 1 필지 H 건물, I 호’, 보증금 란에 ‘1,000 만원’, 차임 란에 ‘ 매 월 18일 80만원’,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J K’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하단에 ‘2015. 6. 24. 위 상기계약이 사실 임을 확인합니다.

A L’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 등은 2015. 6. 24.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 ’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 고양 시 일산 동구 G 외 1 필지 H 건물, I 호 ’에 관하여 그 임대 차 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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