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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6노4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당시는 N-500 #1, #2 플랜트 (Plant) 전체 설비( 이하 ‘N-500 설비 ’라고만 한다) 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과 피해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던 시기로, 피해 회사가 N-500 설비를 D의 동의 없이 반출하려는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N-500 설비의 소유권이 D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 회사의 N-500 설비 반출행위를 막은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① D과 피해 회사 사이의 2015. 1. 9. 자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N-500 설비의 소유권이 D에 있으므로, 피해 회사가 타인의 소유물인 N-500 설비를 반출하려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당시에 N-500 설비의 소유권에 관하여 D과 피해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해 회사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N-500 설비를 D의 동의 없이 반출하려는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N-500 설비의 소유권이 D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 A와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2013. 10. 23. 피해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 회사의 기흥 공장 설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그날 작성된 회의록에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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