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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6가단119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1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9. 3. 7...

이유

기초사실(본소ㆍ반소 공통)

가. 원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 기계를 제작ㆍ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파쇄기ㆍ분쇄기 및 부대시설 5억 6,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증액하면서, 일부 설비를 추가하고 대금 및 납기일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하고 변경한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가 위와 같이 설치ㆍ납품하기로 한 설비를 ‘이 사건 재활용 설비’라 한다). 일자 내용(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 방법 2015. 9. 14. 파쇄기: 1억 9천만 원 분쇄기: 2억 2천만 원 부대시설 제작ㆍ설치공사: 1억 원 (이송콘베어, 트롬엘, 자석선별기) [대금 지급] 계약금 5천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축 전단 파쇄기 인수 설치 완료 시 전액 지급 잔금: 모든 설비시설 설치 완료 후 은행권을 통해 지급 [목적물 인도] 피고는 2015. 9. 23.까지 2축 전단 파쇄기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잔여 설비는 2015. 11. 30.까지 인도 2015. 11. 30. 분쇄기 방진스프링, 파쇄품 분배장치, 기존 컨베어 설치 잔여 설비의 인도기한을 2015. 12. 30.까지로 연장

다. 피고는 2015.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파쇄기 납품을 완료하였다. 라.

그러나 분쇄기 등 잔여 설비 납품에 관해서 원고가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잔여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었다.

마. 피고는 결국 2016. 2. 초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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