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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5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방가구, 주방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는 매트리스 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주식회사 C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4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 17.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2019. 10. 15.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30.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비투자 및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배게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원고가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판매를 원고가 독점하는 권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비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배게 생산에 필요한 별첨 목록 기재 설비를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다.

2. 원고의 설비 투자액은 별첨 목록상에 명시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 회사는 위 목록상에 명시된 설비의 세부견적 및 구입내역을 원고에게 성실히 공개한다.

3. 설치된 설비의 모든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회사는 설치된 설비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의 보수 및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제3조(설비구입)

1. 원고는 관련 설비의 구매대금 5억 1,0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정해진 기간 내에 생산설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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