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네거리 2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서 있는 키즈킹덤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