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5.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3. 7. 08:30경 구미시 백산로5길 9에 있는 삼성사원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1길 61에 있는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