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5.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3. 7. 08:30경 구미시 백산로5길 9에 있는 삼성사원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1길 61에 있는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