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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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