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3일간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E 대화 내용 캡쳐 사진,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