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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5』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탈법적인 방법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26. 16: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1,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주식회사 G H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통장을 빌리려고 한다, 3일간 300만원의 대가를 줄테니 3일간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30.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K(계좌:L)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88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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