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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8. 9. 17. 13:30경 경북 칠곡군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내사보고(사기이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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