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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2 2019고정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배팅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8. 1.경 경남 함안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용

1.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즈음에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2018. 7. 31.경 체크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2018. 7. 31.경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는 2018. 7. 25. 잔액이 0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계좌가 이용될 때까지 돈이 입금되지도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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