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1장에 80만 원을 주고, 3일간 사용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우체국(F), 기업은행(G)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매를 택배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I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