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6. 14: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내가 밥 먹으로 왔냐. 술 먹으러 왔다. 야 임마 너 귀엽네, 몇 살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16: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경찰 부르려면 불러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17:52경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J이 타고 온 순찰차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