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9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1.경 주소지 서귀포시 B에서 집을 나가 2013. 3. 2경까지 거주지가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