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6. 09:57경 광주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은 차량에 음주운전자가 시동을 켜놓고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6. 10: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사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 술에 취해 순찰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관 보호를 위한 철구조물(격벽)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철구조물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