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4:5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위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차를 빼 달라 하여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