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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6 2020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27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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