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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9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역 1번 출구 등 일대의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들 로, 피고인 및 B 등은 2017. 3. 1. 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 여관 오셨나요,

아가씨 1명 8만원입니다.

” 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위 손님들을 위 `J 여관 `에 데리고 가 업주 K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 당 알선 비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단, 범죄 일람표 ‘ 피의자’ 란 의 ‘L ’를 삭제하고, ‘A’ 을 추가한다) 기 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M, N, O, B, E, C, D, F, G, K,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발생현장 사진 등 첨부)

1. J 모텔 내, 외부 촬영사진 및 J 모텔 205호 단속 당시 촬영사진

1. 피의 자들의 성매매 알선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 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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