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 인은 청주시 B 건물 306호 및 C 건물 102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SNS를 통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외국인 여성인 E, F 등을 손님 1명 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에 ’A 코스 13만 원, B 코스 16만 원, C 코스 26만 원‘ 이라고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002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의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E, F 등을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D' 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홍보, 임대차계약 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