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B, F,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D를 성 매수를 할 남자 손님들을 안내할 남자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인 ‘G ’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순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 실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D를 만 나 성매매 대가로 약 9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모텔 객실로 안내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그 곳 객실에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A에게 고용되어 손님 1명 당 4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I 모텔’ 객실에서, A가 모집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I 모텔’ 객실에서, A가 모집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위 A에게 고용되어, 순천시 H에 있는 ‘I 모텔 ’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성매매에 이용될 객실을 대여하고, A가 모집한 성 매수를 할 남자 손님들을 만 나 성매매 대가를 받아 미리 대여 해 놓은 위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하는 ‘ 실장’ 역할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