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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1 2020가단173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충남 서천군 E 전 2,59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7.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가 1994. 1. 12. G조합으로부터 C의 연대보증아래 4,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G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1. 2. 19. 위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F의 위 대출금 채무 66,648,77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차1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1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6,648,777원 및 그 중 13,088,040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97. 4. 7. C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전 2,5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8. 주식회사 H의 청구금액 1억 2,500만 원의 가압류등기, 1997. 6. 25. 주식회사 I의 청구금액 2억 3,950만 원의 가압류등기, 2004. 9. 18. 주식회사 J의 청구금액 57,475,319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있고, 피고도 C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일인 1997. 4. 4.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1997. 4. 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필지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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