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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1 2015가단17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4. 9.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7366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3. “B은 원고에게 14,093,407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18.부터 2010. 6. 2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28. 확정되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4. 9. 1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9. 14.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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