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피고 B은 2003. 11. 12. J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D 대 449㎡(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해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2) 피고 B은 2014. 4. 25. 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해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들의 모친이다.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J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위에 지은 미등기 주택)를 매수한 사람은 원고이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장녀 피고 B의 이름을 빌려 마쳤다.
그 후 차녀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옮겼다.
(2) 피고들이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터 잡은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매도인(J이 사망해, 그의 처 E, 자녀 F, G, H, I이 그 지위를 상속한다)을 대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2) J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피고가 부동의했다
),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