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가 2019.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3.675/554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D는 1999년경 E 주식회사(이후 원고에게 합병되었다)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D를 상대로 청구한 60,139,553원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3차전9952)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2) 2019. 11. 1. 기준 D의 미납 원리금은 83,838,468원이다.
나. 채무자 D의 상속재산 (1) D는 손위로 피고를 포함한 2명의 형과 누나가 있다.
부친은 1992. 4. 13. 사망했다.
(2) 부친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순번 1 토지는 2016. 3. 7. 순번 2 기재 토지와 F 아래에서 보듯이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할 때 함께 지분이 매도되었으나, 2019. 8. 28.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에 다시 지분이 넘어갔다. 가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것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분은, D와 피고 등이 133.675/554 지분(이하 D의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씩 나누어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었다.
(3) D의 채권자 G은 상속인들을 대위해 2018.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 법원 H). 다.
이 사건 공유지분 매도 (1) D는 2019. 8. 20.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2) 피고는 G에게 채권액 일부와 집행비용을 갚아주고, 2019. 8. 22.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