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5 2018가단503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F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98㎡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년경 이주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던 주문 기재 부동산을 어머니인 G 앞으로 명의신탁했다.
G이 2011. 9. 27. 사망해 H, 원고, 피고 E가 G을 상속했고, H이 2013. 11. 29. 사망해 피고 B, C, D이 H을 상속했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에 대해 주문 기재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